22일 재판부 직권보석 결정…보석조건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1월24일 구속된지 179일 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 보석 제한 조건으로 내건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향후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남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내달 11일 0시에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끝나 풀려날 수 있는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박근혜 청와대와 소통 하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특정 판사의 뒷조사를 지시하거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부적절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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