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국〈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입장에 동조해,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조선일보(2019.7.17. 및 7.19. 기사)와 중앙일보(2019.7.18. 양삼승 변호사 인터뷰)는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정부 민관공동위원회 백서를 일부 공개하며 언론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전 수석이 내세운 백서 내용으로는 ‘05.4.27.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함(24-25쪽)’, ‘05.8.26. 제3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37쪽)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하여 해방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함(40쪽)’ 등이다.
이를 통해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경제전쟁,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주권침해는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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