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여성 차주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60대 대리운전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서 승용차 차주인 B(53) 씨의 차를 대리운전한 A(60) 씨가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5분여 동안 계속 운전, 여성 차주를 감금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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