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광역시 서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가 불법증축(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28일 지시했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구조변경)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현행 건축법 제3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불법증축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리 및 건축 법령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광주 클럽 붕괴 사고는 불법증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국과수의 현장 감식 등에 따라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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