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허위사실 적시 해당 안돼”…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경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수험서에 실어 논란이 된 교학사 관계자들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직 역사팀장 김모씨를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사진은 사자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진은 애초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지난 4월 교학사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마포 경찰서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건호 씨는 또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함께 제기한 상태다.
노무현재단도 5월 시민 1만7264명과 함께 교학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원, 총 17억2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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