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앞으로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는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학 1∼2학년은 입시 준비를 갓 마쳤음에도 법적으로는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어 편법을 쓰거나 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원법상 학생이 감염병에 걸리면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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