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앞으로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는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학 1∼2학년은 입시 준비를 갓 마쳤음에도 법적으로는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어 편법을 쓰거나 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원법상 학생이 감염병에 걸리면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