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훈 전 교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친일 논란을 빚고 있은 ‘반일 종족주의’ 대표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MBC ‘스트레이트’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전 교수 측이 MBC 스트레이트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스트레이트가)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초상권, 명예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온 것으로 잘 알려진 이 전 교수의 책인 ‘반일 종족주의’ 내용에대해 “구역질나는 책” 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위안부 성노예화 등이 없었다는 이 교장의 주장 등을 언급하며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전 교수는 반론문을 통해 자신은 친일파가 활동한 역사와 무관하고, 조 전 수석이 연구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확산 됐다.
또 이 전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집 앞에서 만난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기자회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을 만나러 간 기자를 폭행한 것은 본질적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폭력”이라며 “끝까지 취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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