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9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우 이상희씨(59·사진)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면서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 측은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의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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