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틀전, 기자에 “잘부탁한다”며 금품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헤럴드경제DB]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앞선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비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6·여)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앞서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하러 온 기자에게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20만원 상당의시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 제공의 명목은 “(선거를 앞둔) 김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금품을 제공받은 기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보하고, 당시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관리하던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비서실장이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금품을 제공 받은 기자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의 금품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김 비서실장을 약식기소 했다.

중기중앙회장은 ‘선출직’ 자리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중기중앙회장의 선출 절차에 대한 다양한 선거 규정 등이 정해져 있다. 선거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로 알려진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하지만 앞선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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