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전 당무감사관, 孫 윤리위 제소
-“孫, 당헌당규 위반·특정업체 결탁 의혹”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김유근 바른미래당 전 당무감사관은 20일 "손 대표는 지난 4·3 보궐선거와 관련,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대표로서 특정업체와의 결탁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당무감사 내용이 있다"며 "이로 인해 바른미래당과 바른미래연구원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전 감사관은 또 "손 대표는 '제3의 길'을 가기 전 금천경찰서부터 먼저 가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감사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의 당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4·3 보궐선거에 여론조사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인 J사를 선정하도록 지시 혹은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바른미래연구원은 J사와 3회 여론조사 비용으로 6600만원 지급계약을 맺었다는 게 김 전 감사관 설명이다. 그는 "바른미래연구원의 당연직 이사장인 당 대표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손 대표와 J사 간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했다.
김 전 감사관은 바른미래연구원과 J사가 계약을 맺은 이후 일도 언급했다.
그는 손 대표의 지시 혹은 압력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고른 바른미래연구원은 '당 대표의 지시'란 명목으로 J사에게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여론조사 비용 44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무감사 결과, 최소 한 번 이상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2200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일은 금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 전 감사관은 "2200만원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당무감사관의 한 사람으로, 국민 한 사람으로 궁금하다"며 "독립기구인 당 윤리위원회가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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