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상의를 벗은 채 온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고 큰 소리를 내며 헬스장에서 운동한 40대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7일 오후 오산시의 헬스장에서 상의를 벗어 전신에 새겨진 문신을 노출한 채 큰 소리를 내며 운동해 다른 10여명의 회원들이 겁을 먹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이 외에도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특수협박 등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