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바이오 업체 신라젠을 압수수색 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이날 오전 내부자 거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 신라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 4시간 30분만인 오후 1시 30분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검찰은 부산 본사와 서울 여의도 사무소를 동시 압수수색 하며 면역항암제 '펙사벡' 무용성 평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 행진을 했으나 임상 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바 있다.
그러나 주가 하락 전 신라젠의 한 임원이 자신이 보유한 88억 원 상당의 신라젠 보통주 16만7777주를 한 달 새 4회에 걸쳐 전량 매도했다.
신라젠 임원의 주식 매도 직후 신라젠의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 3상 임상시험을 중단하라는 권고가 발표됐고, 일각에서는 해당 임원이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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