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낚시객들에게 돈을 받고 선상 낚시를 시켜준 A씨(52)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레저보트를 이용한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끈질긴 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밤에 출항해 새벽시간에 입항하는 방식으로 은밀히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미신고 낚시 어선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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