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 경북도는 추석 벌초와 성묘, 가을 수확기 등을 맞아 농사일과 야외활동에 따른 뱀과 벌 등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가 신청할 수 있다.
치료비는 최대 100만원, 사망시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모두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거나 로드킬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외 활동 시에는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74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치료비 등 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451건을 차지했고 시기적으로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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