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을 상대로 1000만 달러(121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USA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란데는 전날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포에버21이 부티크 라일리 로즈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 음악 등 최소 30개 이상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란데 측은 “이는 트위터 팔로어 650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어 1억6300만 명을 거느린 그란데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재미교포 장도원·장진숙 씨 부부가 설립한 패스트 의류 업체로 잘 알려진 포에버21은 현재 57개국에 815개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씨 부부의 딸인 린다·에스더 장이 2017년 뷰티 부티크 라일리 로즈를 론칭해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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