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고교연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과 함께 학부모 후원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언남고 축구부의 총무 학부모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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