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더 이상 법적 분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항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고 직후 최민수는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되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추후 항소할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법적 분쟁을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민수는 “생각해 보겠다. 저도 똥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습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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