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웅동학원 공사대금 무변론 소송 관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자금 내역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52) 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6일 오전 조 씨와 조 씨의 전처(51)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건설회사를 운영한 조 씨는 웅동학원과 공사대금을 달라고 낸 소송과정에서 무변론 승소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씨가 운영하던 건설사 고려씨티개발은 웅동학원에서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났고 2005년 청산절차를 밟았다. 이에 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신 갚은 돈 9억원과 이자를 내지 못했다.
조 씨와 그의 전처는 이듬해 새로 건설사를 차렸다.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다. 이후 조 씨는 소송을 통해 확보한 채권을 이혼한 전처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위장이혼' 의혹도 불거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 장관 동생 조 씨는 지난달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조 장관 동생의 자택과 동생 전처의 부산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웅동학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과정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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