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부정수급 환수율 5.4%
40%는 소멸시효 지나 못받아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5.4%에 그쳐고 부정수급 환수액 중 40%는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638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35억원으로 5.4%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환수율은 2%대에 그쳤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151건으로, 이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총 638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정부가 실제 환수한 비율은 2016년 4.3%에서 2017년 11.0%로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5.8%, 2019년 6월 2.7%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16년의 경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95%이상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은 전체 환수결정액의 36.5%인 233억원에 달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1조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3년으로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920건(79.9%)로 가장 많았고, 최초 요양 승인 취소가 126건(10.9%), 사무장 병원 90건(7.8%), 평균임금 조작 15건(1.3%)으로 나타났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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