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내년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 신청접수를 다음달 1~15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용 난방배관(강관기준)은 수선주기를 15년으로 정했다. 장기사용 노후화로 인한 배관부식, 배관누수 및 보온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열손실 최소화와 열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해 배관 개체를 권장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한난과 열수급 계약이 체결된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단지 내 공용 난방배관 개체공사를 내년에 착수·준공하는 단지다. 개체 실공사비 30%(최대40만원/세대)를 지원한다.
난방배관 개체 지원 단지 선정은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체지원 신청접수 순서를 우선순위로 한다. 공용 난방배관 개체 계획이 있는 단지는 사전에 신청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된다.
한난 관계자는 “노후설비 개체시장 활성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 이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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