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언론보도 반박
조국(54) 법무부 장과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자녀의 ‘재택 인턴십 의혹’ 언론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정 교수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딸 조모(28) 씨가 검찰에 출석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을 집에서 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 사건 준비도 힘에 부치는데, 아이들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연이어지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로 검찰의 요청을 받으면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언론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저와 주변에 문의한 후 만약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는 것을 멈춰 달라”고도 했다. 이달 9일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정 교수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하며 추측성 기사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구속)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검찰은 정 교수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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