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기강위반·품위손상 순, 청렴 문화정착 필요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국세·관세공무원이 10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14년~2019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617명, 관세청 126명 등 총 743명의 국세·관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류별로 국세청은 파면 50명, 해임 14명, 면직 24명, 정직 및 강등 75명 등 중징계 처분이 163명이었으며, 감봉 191명, 견책 263명 등 경징계 처분이 454명이었다.
관세청은 파면 9명, 해임 7명, 면직 3명, 정직 및 강등 20명 등 중징계 처분이 39명, 감봉 39명, 견책 48명 등 경징계 처분이 8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면·해임·면직된 국세·관세공무원 107명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금품향응수수가 87명(81%)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 14명(13%), 품위손상 4명(4%), 음주운전 1명(1%), 성실의무위반 1명(1%)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공직 윤리가 요구된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세·관세청이 되기 위한 청렴문화 정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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