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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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외래생물을 국내에 들여오기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는 등 유입 심사가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수입할 때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기준 등을 담아 작년 10월 개정된 해당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유입되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초 수입 승인을 신청할 때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노출 방지 방안 등 서류를 첨부해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방사, 이식으로만 구분했던 '생태계 교란 생물' 방출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이식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학술연구 목적일 때만 예외적으로 방출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위해성이 크지 않지만 멸종위기종이거나 위해성이 크더라도 산업적 가치가 커 대체가 불가능한 생물이다. 이 생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관할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 목적·양 등을 변경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개선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외래종을 함부로 수입해 자연 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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