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비율 0.7%
-의무구매비율 1% 못 지킨 산하기관 5곳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5곳이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비율은 0.7%에 그쳤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 제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 뿐 아니라 산하기관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0.82%, 중소기업유통센터는 0.73%, 한국산학연협회는 0.6%로 의무구매비율 1%를 지키지 못했다. 공영홈쇼핑도 0.52%에 그쳤고, 중소기업연구원은 0.49%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의무구매 비율에 못 미쳤다. 2016년에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0.03%에 불과했고, 2017년에서야 0.38%로 올라왔다. 지난해는 0.82%로 0.44%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여전히 1%에는 미치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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