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윤지오 출석 불응에도 체포영장 망설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찰이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가 경찰 조직을 비판하자 그를 위한 숙소 변경, 특별팀 배정 등 '특별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서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윤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마트워치 미작동 등 경찰의 신변 보호 방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후 서울경찰청 등이 이같은 특별혜택 마련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윤 씨는 당시 '증인 윤지오입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이 준 위치추적 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신고 후 약 9시간39분이 지났지만 아무 연락조차 없다"며 "무책임한 경찰 모습에 절망과 실망을 느낀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다음 날 윤 씨에게 5번의 사과를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이후 윤 씨에게 제공한 특별 혜택은 ▷윤 씨 스마트워치 업체의 정밀 분석 ▷숙소 변경 ▷신변보호 특별팀 24시간 밀착 보호 ▷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신변보호 특별팀 운영 ▷서울청 보유 스마트워치 347대 긴급 점검 ▷피해자 보호 등 특정감사 실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 확충 등이다. 조 의원 측은 "동작경찰서장은 지난 3월31일 윤 씨 숙소를 찾아 1시간25분간 윤 씨 측 요구사항을 듣는 면담시간을 갖기도 했다"며 "또 원 청장이 약속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예산안 증액에서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억2600만원 증액된 13억2100만원을 편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윤 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서울청, 노원·송파·마포서 등 7건의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출석에 불응하는데도 서울청이 체포영장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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