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등 우려”
[헤럴드경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중 4명이 2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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