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정황 높은 가운데 정경심 건강문제 최대 변수로 떠올라
조국 동생 건강 상태 들어 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 맡을 가능성도
검찰, 오늘 조국 동생 다시 불러 조사…영장 재청구 방침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 중 한 명이 결론을 내린다. 조국(54) 전 장관의 친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다시 맡을 가능성도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5명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4명으로 줄였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 송경호(49·28기),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중 한 명이 맡는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지만, 공사대금 채권 행사와 관련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 전 장관 동생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명 부장판사가 관련 사건을 처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 교수 구속심사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배당 예규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사건을 처리한 판사가 제외되지만, 단순히 관련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예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 측은 지난 15일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 증명서’를 보냈다. 하지만 당시 증명서에는 발행의사의 이름이나 의사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었다. 검찰은 정확한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증명서 발급기관과 의사정보를 비롯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증세를 뒷받침할 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당초 허리 디스크 수술을 사유로 영장심사를 거부했지만, 아직 수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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