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며 법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탄핵 이틀 전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에 착수한다는 문건 원본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며 “그 얘기는 거짓이다.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과 황 대표 팬클럽은 22일 오후 임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소장은 오히려 고발 자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 소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진행된 합동수사단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 소장은 “(계엄문건 합동수사 때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황교안 대표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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