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 교수가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 언론에 모습을 보인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비리 관련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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