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열사 공통기준 수립
우리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그룹 가운데선 처음으로 범그룹 차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체계를 도입한다. 천차만별이었던 그룹 내 자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 업무에 적용되는 ‘공통 가이드라인’이다.
우리금융은 ‘그룹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정책’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각 그룹사가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진행할 때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준수 기준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내부통제 시스템인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KYC) 제도를 구축해 전 영업점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자회사들은 아직 은행 수준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형편이었다. 공통 가이드라인 성격의 정책이 시행되면 그룹사별 관리역량이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우리금융은 기대했다.
우리금융은 올 상반기에 우리은행 등 자회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구성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과 최근 개정된 국내 관계 법령(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및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신뢰도를 향상시켜 향후 글로벌 선진 금융그룹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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