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지난 3월부터 ‘공개공지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신축건물의 건축심의 상정 전 공개공지에 대한 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로 대지면적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조성하게 돼 있다. 이에따라 공개공지 기본계획에 대한 건축심의 상정 이전 단계에서 조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경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조경계획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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