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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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 미국에 머물러 온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4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그의 비서도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인천공항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성추행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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