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9일과 내달 20일부터…장거리 통근·통학 부담 완화 취지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장거리 통근·통학을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요금을 대폭 낮춘 일반·학생 정기권이 오는 29일과 내달 20일부터 시범 도입된다.
이럴 경우 서울∼천안 구간은 일반고속버스 30일 정기권을 끊으면 요금이 현재 37만2000원에서 23만5800원으로 내려가 36% 저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고속버스 이용객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장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을 도입하고, 다음달 20일부터는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뒤 만족도 등을 검토해 시행노선을 확대한다.
이달 일반 정기권이 도입되는 6개 구간은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 노선이다. 다음달 학생 정기권을 도입하는 4개 노선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노선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정기권은 주중뿐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 가능한 30일 정기권이다. 운임은 약 36% 할인된 값으로 제공한다.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 사용 및 주말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반 정기권(30일권)은 서울∼천안 우등버스의 경우에도 48만원에서 30만4200원으로 싸진다.
학생 정기권(30일권)도 평균 36% 이상 내려 서울∼아산 노선의 경우 33만6000원에서 21만3000원으로 내려간다.
다른 노선의 운임도 마찬가지로 평균 36% 할인된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을 위해 올해 3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운송사업자와 버스터미널 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속버스 정기권은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나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통합예매홈페이지와 동양고속 홈페이지(www.dyexpress.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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