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된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이들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928명(4191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 금액은 436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4/4분기부터 내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1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관할 전파 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1.2억 날리고 40억 집 샀다”…20억 현금으로 반포 입성 어떻게? [월급 모아 반포까지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31/news-p.v1.20241126.04786b84f04f4fe986a3fe007e152034_T1.jpg?type=h&h=240)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