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병역명문가란 3대에 걸쳐 현역복무를 이행한 가문을 선정 및 시상하는 병무청 선양사업으로, 현재 관악구에도 25가문이 병역명문가 가문으로 선정돼 있다. 구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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