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고통 상상할 수 없었을 것”
[헤럴드경제]고시원비를 횡령했다가 들킬까봐 업주를 살해한 고시원 총무가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A 씨는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로 한 고시원 입주 예정자의 입실료 22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날 흉기를 준비해 고시원 주방에서 일하던 업주 B 씨를 살해했다.
A씨는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입주민들의 입실료를 횡령하려다가 업주에게 들킨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흉기를 숨긴 뒤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범행 장면을 보면 환청에 의한 충동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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