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한동안 뜸했던 BMW 차량 화재 사건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가 국회 문턱에도 못간 채 무한정 대기 중인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자동차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는 성명을 내고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사의 입증 책임 의무 부여, 리콜 규정 명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따라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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