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의 사회관·오만함 비판한 보도에 위법성 없어”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는 나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한 보도에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낸 불복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파면 취소가 2018년 3월 확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현재 복직해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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