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주하고 감사까지…경영진 수백억대 횡령 알고도 묵인

본인 소유 차명회사가 용역 수주한 것처럼 꾸며 뇌물도 받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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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자신이 외부감사인으로 있는 기업의 회계사기를 눈감아주고 적정의견을 써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회계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박 씨는 공인회계사이자 회계법인의 대표자로서 N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주한 후 직접 수행했다”며 “N사에 대한 회계감사에 있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씨는 외부감사인으로서 N사 대표이사 한 모 씨로부터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9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았고, 한 씨는 이를 공여했다”고 결론냈다. 이어 “한 씨는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으로 인해 N사 회계에 분식이 이뤄져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고 코스닥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박 씨로부터 묵인과 적정의견 제시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I회계법인 대표인 박 씨는 2009~2012년 N사 회계감사를 맡아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회계사기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적정의견을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그 대가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가 N기업에서 용역을 수주받는 것처럼 꾸며 9억5000여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2012년에는 N기업의 횡령 혐의가 밝혀져 회계감사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회계법인 이사회와 대립하며 적정의견을 주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씨에게 범행을 부탁한 한 씨는 2008~2012년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다. 제3의 회사에 실거래없이 선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다. 회삿돈 70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추가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N사는 2013년 불성실공시 기업으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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