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등은 초중등교육법 61조 근거 있어”
-“법 개정 없이 폐기되면 위헌 소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 의원은 8일 교육부를 향해 "법률 개정 없는 시행령을 통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분야 질문에서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라며 "이 학교를 폐지하는 일은 근거 규정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코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만약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폐기되면 위헌 소지가 크다"고도 했다.
그는 "법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 시행방법에 대해 개정은 가능하다. 다만 법률 개정 없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도 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박 차관은 이에 "지적에 대해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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