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문재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1일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6월~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1억 70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고,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장외매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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