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98년 10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20년을 복역한 윤모씨가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13일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윤모씨가 재심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던 도중 자필로 작성한 소감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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