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3살 딸을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7일 열리는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A씨는 14일 인천시 한 주거지에서 세살 딸을 빗자로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이미 딸은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숨진 아동에게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또 A씨 집을 자주 오갔던 남자친구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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