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실행된 뒤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부산 해운대에서 대낮에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6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A(60) 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길옆에 서 있던 B(60) 씨 등 보행자 4명을 덮쳤다.
당시 함께 서 있던 모자 사이인 40대 여성 B씨와 C군(6)은 경상을 입었고, 10대 D양은 발목을 다쳐 수술을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크게 다치진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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