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여성을 향해 ‘육덕’이라고 표현했더라도, 형법상 처벌 대상인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회원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판사는 ‘육덕’의 의미를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으로 판단하면서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에 “6(육)덕이다. 꼽고 싶다”라는 댓글을 달아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모욕 혐의가 성립하는지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을 열었다. 박 씨는 육덕이라는 표현 자체는 비하 발언이 아니고, ‘꼽다’도 손에 꼽을 정도라는 의미로 사용한 말이지 성적 표현이 아니라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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