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거부 20대에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총기를 쓰는 건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환)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2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부친으로부터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로 경기 양주 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정 씨는 별다른 이유없이 입영일인 2018년 12월 4일로부터 사흘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았다. 정 씨측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정 씨의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 씨의 입영연기 횟수, 사유, 범죄 전력과 정 씨가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내비치거나 한 적이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비폭력주의자로서 병역거부를 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정 씨가 정당한 사유로 병역거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양형이 부당하게 적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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