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시추선 인도 계약 위한 뇌물 공모”
브라질 석유기업 영국 미국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영국 재판부는 지난 5월 2200억원 손해배상 명령
[헤럴드경제] 미국 연방검찰이 삼성중공업에게 뇌물죄에 대한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원)을 물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과 이 같은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 측은 삼성중공업 미국 내 지원들이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던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삼성중공업이 부과된 벌금을 절반씩 각각 미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의 중개료를 부정사용, 자사가 비싼 값에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영국 중개재판부는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에 1억 8000만 달러(약 220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당시 삼성중공업은 상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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