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법정 최후 진술 당시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간 것으로 돼 있다”며 오열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한 남성에 대해 “이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에 등장한 여성 A 씨의 진술이나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와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가르마 방향이 사진 상의 남성과 반대라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저지른 범죄로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免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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