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 50분쯤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차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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