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중인 주식 43개사 1억5606만주를 12월 중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8.2% 감소한 것이자 전년동월 대비 4.8% 증가한 수량이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진흥기업(12월 6일), 대우전자부품(12월 16일), 에이블씨엔씨(12월 24·26일) 등 3개사 267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신라젠(12월 6일)을 비롯한 40개사 1억5339만주가 해제 대상이다. 신라젠의 경우 2016년 12월 상장 이후 주가 안정 등을 위해 자발적 보호예수로 묶어놨던 430만주가 시장에 풀린다. 총 발행주식 수의 11.6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 가능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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